‘류시원 이혼 소송’ 아내 조씨 직접 나섰다







배우 류시원(40)과의 이혼 소송에 아내 조모(31)씨가 직접 나섰다.

류시원의 아내 조씨는 지난 5월 초 변호사를 해임한 뒤 최근 직접 법원에 조정신청서와 주소보정을 제출하며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법률대리인도 없이 조씨가 이혼 소송 관련 조정기일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낸 조정신청서부본·조정절차안내서·신청취지및원인변경서 등 각종 서류를 피신청인 측에 보내고 답변을 받아야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류시원이 이를 받지 못 해 조씨가 두 차례에 걸쳐 주소보정을 제출했다"며 "류시원이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건지, 특정 상황으로 인해 못 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거주지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이 두 달간 이어지자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촉탁서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집행관이 피신청인에게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조만간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류시원이)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조정일이 잡히더라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조정(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무용학도 조씨와 1년여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지난 3월 22일 부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충격을 안겼다.

Source & Image : 일간스포츠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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