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신해철 前학원 직원, 노동부 진정

 

가수 신해철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음악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황모씨가 신해철을 상대로 노동부 진정을 냈다. 황씨는 경영악화로 폐업된 학원을 그만둔 뒤 임금 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냈으며 현재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황씨는 “신해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빌딩 측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아왔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결국 2011년 11월 유체동산 압류로 이어졌고, 집기류 강제경매로 처리, 폐업수순을 밟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두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학원 측으로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퇴사 일주일 전 이를 통보받았고, 두 달 분 급여도 다음 급여일인 10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폐업 당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나머지 약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1년 12월12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는 “이후 신해철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시로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전달을 부탁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신해철씨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씨에 따르면 신해철이 대표인 이 음악학원은 부원장 김모씨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다. 황씨는 “매니저에게 연락하니 ‘원장은 신해철이지만 실질적인 학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니 부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부원장에게 연락하면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며 “나를 제외한 학원 직원들은 신해철씨 사촌조카 등 친인척이나 지인들”이라며 신해철을 상대로 나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덧붙였다.

황씨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음악학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화동 소유로 되어 있고, 법인 대표가 신해철이다. 이 경우 법인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 없을 때 임금을 추징하기 힘들다. 도산한 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민·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황씨는 “학원이 빌딩 임대료를 일년 이상 못 냈지만 법인 소유로 돼 있어 빌딩주가 임대료를 받는 대신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또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법적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황씨는 “폐업 당시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신해철씨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 좋은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원만한 해결을 바라기 어려워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해철 소속사 측은 “신해철의 학원 운영으로 빚어진 문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소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업 등 재정적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Source & Image : 세계일보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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