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패소



가수서태지(자료사진)


대법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 등을 승인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12월 4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는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Source & Image : 연합뉴스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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