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변호사 해임…양측 직접 소통하나?





배우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낸 아내 조모씨가 소송 대리인을 해임했다.

조 모씨는 2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하면서 소송대리임해임계를 함께 제출했다. 조 모씨의 소송대리인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고 모씨다. 해당 변호사 측은 4일 스포츠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해임 사실을 인정하며 “더 이상 우리가 맡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소송 도중 변호사를 해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 의견 충돌부터 수임료 문제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류시원의 바람대로 아내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류시원과 아내가 극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씨 측이 변호사 해임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오전에는 조 씨가 지난달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기록내역조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의심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가 류시원을 압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기록내역조회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류시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소송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류시원은 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새 월화미니시리즈 ‘굿바이 마눌’ 제작발표회에서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조 씨는 3월22일 남편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파경소식이 지난달 9일 보도되자 류시원 측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Source & Image : 스포츠한국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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