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아내와의 이혼 조정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류시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의 아내 조모씨가 ‘통화 기록내역 조회’ 및 금융정보제공요구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OO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용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enews 취재결과 확인됐다.
류시원은 지난 3월 아내 조모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웨딩마치를 울린 후 1년 반만에 법정에서 조우하게 됐다. 류시원은 3일 진행된 공식석상에서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통신사 사실조회 즉 통화 기록 조회는 일방 측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의심될 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정보제공 요구서는 재산 분할을 위해 신청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류시원의 바람과 달리 조정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더욱이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는 등 위자료 문제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시원 측은 소송에 대해 "본인이 밝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밝힐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한 여전히 법정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혼 조정과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세 연하의 조모씨와 결혼했다. 결혼과 함께 아내의 혼전 임신 소식을 전했고, 2011년 봄 딸 현서양을 출산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다. 하지만 아내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년반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Source & Image : enews24 via Nave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