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미숙이 17세 연하 남성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전 소속사 측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주장은 심각한 인신공격이며 이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숙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배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3일 전 소속사 `더 콘텐츠`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따른 것이다.
`더 콘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억 원 손해배상만을 인정했고 더 콘텐츠 측은 항소했다.
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더 콘텐츠`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 접대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500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더 콘텐츠 측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6월28일이다.
다음은 이미숙 공식입장 전문.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 이미숙은 지난 1979년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 소속사와 전소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전후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2010.3.23 단독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10.11.25 저에게 전속계약에 따라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 전 소속사는 2012.2.15 언론기관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저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2012.5.22 법정에서 전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되면서, 2012.5.
Source & Image : 이데일리 via Nave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