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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댓가는?’
한류스타 류시원의 이혼 조정이 점입가경이다. 류시원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입장정리에 나섰지만, 아내 조모씨는 재산 분할을 위한 금융 정보 제공 요구서까지 제출하며 확전에 나섰다. 그렇다면 아내 조씨는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씨는 지난 3월 22일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장을 제출한데 이어 4월엔 통화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까지 조회했다. 더욱이 재산 분할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서까지 냈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통신사 사실조회 즉 통화 기록 조회는 일방 측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의심될 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정보제공 요구서는 재산 분할을 위해 신청하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이제 분명해졌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싸움으로 다툼으로 좁힐 수 있다.
류시원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수 백억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가. 그가 소유한 대치동 일대의 빌딩만 70~80억원에 달한다. 기타 부동산까지 합치면 100억원 훌쩍 넘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재산 분할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류시원의 재산이 대부분 혼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재산 분할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다, 경제 활동의 주체 역시 류시원이어서 큰 폭의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통화내역 및 카드내역까지 조회에 나선 아내가 ‘청구권 취지 변경’까지 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혼인에 대학 유책 사유가 류시원 측에 있다고 밝혀질 경우 위자료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유책 사유가 밝혀질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아내 쪽에 유리한 상황이다. 류시원이 현재 아이의 환경을 바꿔야 할 구체적인 이유와 명분을 있지 않는 한, 아내 쪽이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세 연하의 조모씨와 결혼했다. 결혼과 함께 아내의 혼전 임신 소식을 전했고, 2011년 봄 딸 현서양을 출산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다. 하지만 아내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년반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Source & Image : enews24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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