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관우 사건, 살인미수 혐의 적용..영장신청"(종합)


경찰이 가수 조관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조관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오늘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모두 마쳤다"며 "조만간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관우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께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산동구 식사동 자택으로 향하던 도중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개월 정도 조관우의 로드매니저를 담당해 온 인물로, 스케줄 진행시 운전을 맡는 등 일을 함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관우는 100바늘 이상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서 관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오늘 오전 퇴원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며 "바로 출두하긴 힘들어 자택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관우는 경찰조사에서 "술 먹고 돌아가는 길에 푸념을 좀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로 갑자기 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귀신에 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관우 측은 기존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할 계획. 현재 조관우는 종편채널 JTBC '청담동 살아요'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 중이다.

Source & Image : 스타뉴스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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